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 내주 발표
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 내주 발표
  • 윤정
  • 승인 2022.11.30 21:3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조안전성 가중치 50%→30%
지자체장 최대 10%p 가감 가능
주거환경 비중 15%→30%
연내 개정·내년 1월 시행 검토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이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전망이다.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지자체에 기준보다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주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정부가 집값 불안 등을 이유로 발표를 미뤄오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경착륙 우려까지 나오자 발표 시기를 이달 초로 앞당겼다.

정부는 현재 구조안전성의 기준을 30%로 낮추고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최대 10%포인트(p)를 가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구조안전성 가중치가 지자체장의 결정에 따라 최소 20%부터 최대 40%까지 조정이 가능해진다.

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정부의 정비사업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구조안전성을 과거처럼 20%로 낮춰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는 대신 주거환경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건축마감·설비노후도는 25%에서 30%로 각각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건설업계는 구조안전 가중치를 낮추고 주거환경이나 설비 노후도 비중을 높이면 단지내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부족, 외관이나 배관 노후 등으로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의 안전진단 통과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연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