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거리공연가 책무 등 명시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대구 중구의회는 30일 열린 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의 제정 이유를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와 거리공연가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문화 예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거리공연가는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환경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재원 확보 방안, 장소 지정 및 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중구의회는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의 제정 이유를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와 거리공연가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활성화 및 지원 사업, 문화 예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다. 거리공연가는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공공장소의 여유 공간 일부를 거리공연 장소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고 거리공연가와 관람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환경 조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재원 확보 방안, 장소 지정 및 운영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박용규기자 pkdrg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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