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자간담회
“이상민 사퇴가 책임 지는 것
수사·국조도 파면 이후 시작”
“이상민 사퇴가 책임 지는 것
수사·국조도 파면 이후 시작”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는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배경을 두고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일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도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이를 보고해야 하는 안건이 생기므로 본회의를 여는 게 맞다”며 “해임건의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다음 달 2일 본회의도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뒤로도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 수용을 거부한다면 다음 주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의 정부 책임자로서 이 장관의 실책은 명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이날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뒤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보고되도록 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로 처리한다는 애초의 계획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예산안 처리 등에 난항을 겪는 정국은 더욱 경색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을 파면하라는 요구에 반발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민주당 결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한 배경을 두고 “책임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은 자진해 물러나는 것인데,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아 두 번째 방법인 반강제적 방식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거부하거나 이 장관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인 탄핵소추로 가는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가결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 ‘국정조사 대상에 행안부 장관이 포함되는데 해임을 건의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는 비판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경찰·소방 등을 총괄하는 이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장관이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경찰과 소방 공무원 등이 제대로 증언할 수 있겠나”라며 “일선에 대한 책임 있는 수사와 국정조사도 이 장관의 파면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기관 증인이 아니라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면 된다”고도 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 이를 보고해야 하는 안건이 생기므로 본회의를 여는 게 맞다”며 “해임건의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므로 다음 달 2일 본회의도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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