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출근길 대란 없다
대구지하철 노조 파업 철회…출근길 대란 없다
  • 김수정
  • 승인 2022.11.30 21: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사 협상 극적 타결
쟁점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
시범실시 여부 내년 7월 결정
17년째 무분규 사업장 이어가
대구교통공사와 지하철노동조합이 파업 돌입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지하철노조는 파업을 하루 앞둔 30일 노사 협상을 타결해 예고된 파업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간에 걸친 장기간 교섭을 벌였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이 됐던 4조 2교대 근무제도 도입은 ‘노사양측이 노사공동협의체를 통해 심도 있게 협의해 문제점이 없다면 내년 7월 중 시범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관사 및 운행관리원 처우개선, 휴일수 조정 등 다양한 근무형태 변경(안)도 앞으로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교통공사 김기혁 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노사가 같이 고민하고 힘을 모아 극복하고자 하는 노사간 의지가 절실히 반영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양측이 힘을 모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공대중교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협상타결로 대구교통공사는 양대 노조와 17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이어가게 됐다.

공사는 노조 의견을 수용해 3호선 운행관리원 민영화 역시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운행관리원 민영화·구조조정 계획 철회, 교대 근무 제도 개선,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1일 자 전면 파업을 예고했었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