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 서비스 해지에도 환불 거부…MS 등 3곳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구독 서비스 해지에도 환불 거부…MS 등 3곳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 김홍철
  • 승인 2022.11.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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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MS·어도비·한글과컴퓨터 등 대형 소프트웨어 업체 3곳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해도 요금을 제대로 환불해주지 않는 등의 위반 행위(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를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시장도 점차 구독료를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그 기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구독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는데도 이들 업체는 워드·엑셀·파워포인트 등이 포함된 ‘마이크로소프트 365’(MS), 사진·영상 편집프로그램인 포토샵·프리미어 프로 등이 포함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어도비시스템즈), 한컴오피스 등이 포함된 ‘한컴독스’(한글과컴퓨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약관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소프트웨어 구독 서비스를 취소하는 경우 또는 최초 주문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요금 환불이 되지 않았고, 환불되더라도 잔여 약정 의무액의 50% 금액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글과컴퓨터는 유료 서비스 고객이 구독 해지를 선택하면 잔여 요금을 일할 계산해 환불하거나, 남은 이용 기간까지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자동 결제가 종료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정했다. 다만, 어도비시스템즈는 약관조항을 수정하지 않아 시정권고 대상이 됐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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