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조속 추진하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조속 추진하라”
  • 이창준
  • 승인 2022.11.30 22: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군구협, 대구서 성명서 발표
기회발전·교육특구 권한 이양
지방 정책 수립 참여 확대 요구
정부 정책건의 수용률 향상 목표
협의회-시군구 협력플랫폼 구축
시군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30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는 3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의 입장에서 촌각을 다투는 민생법안인 만큼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대구 수성호텔에서 민선8기 1차년도 2차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방 생존을 위한 민생법안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가 신속히 심의·처리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방정부 주도 추진을 위한 권한 이양 △지방시대 정책 수립 과정에 지방4대 협의체 참여 확대 등을 요구했다.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공동회장단에게 특별법의 내용을 설명하고 지방시대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방정부의 협조를 구했고, 공동회장단은 지방시대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의결했다.

협의회는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와 일자리, 소득이 수도권에 몰리는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있다”면서 “중앙정부는 경제적 효율성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접근하여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지방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정치 논쟁이나 이해득실의 논리에서 벗어난 거시적 접근을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군구 현장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고, 중앙정부의 정책건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협의회와 시군구간의 ‘정책협력플랫폼’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대응 철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복수직급제 등 시군구 자치조직권 강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시군구 공무원 역량강화 교육 △정책리포트 발간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향후 지방분권·균형발전·정책거버넌스를 협의회의 주요 정책과제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공동회장님들과의 기탄없는 소통으로 시군구 공동 문제의 협의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