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228원
경북도,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1228원
  • 김상만
  • 승인 2022.12.0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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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일정 수준 이상 생계 보장
교육·문화·주거 필요 경비 보전
209시간 근무 시 234만6652원
도청 소속 근로자 한해 지급
적용대상 단계적 확대할 방침
경북도가 2023년 경북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228원으로 결정해 12월 1일 고시했다.

도는 올해 1월에 제정된 ‘경북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타 시도 사례 조사, 생활임금 산정 모델(안) 연구, 적용대상 근로자 실태조사, 생활임금위원회 구성 및 위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3년부터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에 더해 교육·문화·주거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전해 주는 정책적·사회적 임금제도이다.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가 고시한 2023년도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인 9천620원보다 1천608원(16.7%) 높다.

내년 적용 대상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201만580원) 대비 33만6천72원을 더 받아 총 234만6천652원을 지급 받게 된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도청 소속 근로자로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의 재정 여건과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년 예산(추경) 도의회 승인 후 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박기열 경북도 생활임금위원장은 “내년도 경북도의 생활임금 수준, 적용대상, 적용기간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소비자물가 인상률, 재정자립도,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생활임금 제도는 노동력의 질적 향상은 물론 근로자의 소득증가에 맞춰 소비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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