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구청, 농지이용실태조사
포항 남구청, 농지이용실태조사
  • 이상호
  • 승인 2022.12.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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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불법 이용·임대, 무단휴경 등 조사
포항시 남구청은 ‘2022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예정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 소유와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로 불법 이용·임대, 무단휴경 등 농업경영 이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올해는 관련 농지법이 개정돼 적용되는 첫 해로 조사 범위는 최근 5년 내 공유로 취득한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취득한 농지 전체 등이다.

현재 농지소재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조사 대상을 추출해 조사를 진행 중이고 농업법인인 경우 농지 이용실태조사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집중 조사 중이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의심될 경우 청문을 거쳐 위반여부를 확정하고 농지처분의무부과 등 관련법 조치가 진행된다.

안승도 남구청장은 “일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농지 소유자들은 관련법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호기자 i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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