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와 같은 경찰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직원의 관심을 토대로 인권에 대한 변화된 인식과 사회적 요구에 맞추려면 3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과거와 달리 요즘은 정책결정자 중심에서 벗어나 외부전문가 등 시민들이 정책 수립 및 결정 단계부터 다양한 정책 의견을 제시하거나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화된 흐름에 맞게 인권 분야 경우에도 외부전문가 등 시민들이 직접 경찰 내 인권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청도 변화된 흐름에 따라 외부전문가 등 시민들이 참여한 인권위원회를 운영하여 경찰 내부의 관점이 아닌 시민의 관점에 맞는 인권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둘째 인권 경찰이 되려면 경찰청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 및 소속 구성원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참여 중심 인권문화 확산도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구경찰청 차원에서도 시민참여 중심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서 대구시와 협업하여 인권영화제 및 자체 인권 아카데미 개최와 함께 메타버스 기반의 인권 경찰 홍보를 진행하였다.
셋째 인권의 가치는 지속해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확대되는 인권의 가치에 맞게 인권정책도 지속해서 변화해야 하는 관계로 경찰청은 현장 시민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시민의 관점에 맞는 인권정책 추진과 인권 취약요소 점검을 하고 있다. 아울러 인권 보호 목적으로 현재 동료개입 프로그램 운영해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확대되는 인권의 보편적 가치 흐름에 맞는 경찰청의 정책 추진 노력은 시민의 인권과 경찰의 인권을 함께 보호하는 가장 올바른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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