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前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금지”
“대통령실·前 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금지”
  • 류길호
  • 승인 2022.12.01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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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행안위 통과
5·18 유공자 보상기간도 확대
위헌요소 ‘윤창호법’ 개정안도
행안위출석한이상민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비롯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각각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소위는 두 대상을 합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전체회의에서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신청 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5.18 당시 체포·구금된 피해자들이 과거 수령한 보상금 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행 범죄와 후행 범죄 사이의 시간제한을 10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처벌 대상을 세분화해 차등된 법정형을 규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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