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남교사 성희롱
[생활법률] 남교사 성희롱
  • 승인 2022.12.0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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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사이가 좋지 않은 남교사가 고의로 교실에서 통로를 막고 서 있어 여교사가 “길을 비켜 달라”고 했지만 상대방이 무시하여 여교사는 통로 틈새를 비집고 지나갔고, 그 순간 여교사의 신체가 남교사의 엉덩이에 접촉했으며, 남교사는 ‘여교사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하여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여교사의 성희롱 가해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위 결정은 성인지감수성 논리의 무분별한 잘못된 적용 및 여성 입장에서의 과도한 성 피해 인정 경향이 빚은 비극적인 결론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성희롱으로 정의한다. 위 사건은 성적인 행동에 의한 성희롱으로 판단됐다. 과거 여성에 대한 성희롱 발언, 성적인 농담이 위법하다는 인식 없이 자행되었고, 또 오로지 성적 만족감을 느낄 목적이 아니라면 여성이 불쾌감을 느껴도 여성에 대한 어깨 기타 신체부위에 대한 접촉이 성희롱,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만간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성희롱 해당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상황, 성적 동기와 의도의 유무,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상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위 사건에서 남교사가 고의적으로 막은 길을 통과하기 위하여 여교사가 부득이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인간의 관점에서 이를 성희롱으로 보기 힘들다. 피해자 개인적인 성향이 아닌 객관적 평균인을 기준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인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돼야 한다. 서로 다투다가 좁은 통로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부딪쳤다고 일반인이 성적 굴욕감을 느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또한 일부러 통로를 좁게 만들어 신체 접촉 상황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 남교사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수도 없다.

성적의도 동기 여부가 매우 중요한바, 여교사가 남교사 엉덩이를 부딪치는 방법으로 성족 만족감을 느낄 목적은 전혀 없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점을 종합하면 위 사안은 전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없다. 그런데 도대체 왜 멀쩡한 사람을 성희롱 여교사로 만들었을까?

위 상황에서 남녀 역할을 바꾸어 생각해보자. 여교사가 ‘남교사가 강제로 좁은 통로로 밀고 들어와 나의 엉덩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그래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성희롱 판단의 경향에서 거의 ‘성희롱’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남교사 역시 같은 논리로 문제를 제기한다면 남녀차별을 할 수 없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매우 곤란하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성희롱 해당’라는 참사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 논리의 잘못된 적용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성인지감수성은 ‘양성평등의 시각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별 차이로 인한 차별과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의미한다’는 뜻이고 읽어보아도 어렵다. 하여튼 성인지감수성 개념 등장 후 성관련 사안에서 과거 여성의 과도한 성 피해에 대한 반성적인 차원에서 ‘여자 입장 존중, 여자가 허무맹랑한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로 바탕으로 여성이 ‘성적으로 불쾌한 언동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면 거의 예외 없이 ‘성희롱, 성추행’이 인정되는 것이 현실이다. 양성평등이라는 성인지감수성 덫으로 인하여 남녀동일 기준 적용에 따라 위 상황에서 남교사에 대한 ‘성희롱 아님’ 판단을 하기 곤란하게 되었다(2021. 6. 3. 생활법률, 양성평등과 성인지감수성 참조). 여성 보호를 위한 성인지감수성 개념이 부메랑이 다시 여성에게 돌아왔다고 보면 된다.

여기까지는 이론이다. 고의적으로 통로를 막고 있는 남녀의 가슴을 부딪치는 방향으로 지나가는 경우 남녀평등하게 성희롱 또는 성희롱 아님으로 인정할 것인가 고민된다. 하여튼 여교사의 억울함이 빨리 풀리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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