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 조건 준수 땐 먹어도 안전
자원 낭비 우려…계도기간 1년
자원 낭비 우려…계도기간 1년
식품 포장지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을 한달 앞둔 1일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참고값’을 발표했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 소비기한이다. 업체는 이 참고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식품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우유는 2031년 적용)의 날짜 표시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식약처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부의 참고값은 23일로 설정됐다. 유통기한(17일)보다 6일이 늘었다. 과자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81일로, 유통기한(45일)보다 두 배 가까이 길어졌다.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각각 늘었다.
식약처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한’에 예상치 못한 품질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계수’를 곱해 참고값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기제 시행을 한달 앞둔 1일 업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품목별 ‘참고값’을 발표했다. 참고값은 식약처가 제시하는 잠정적 소비기한이다. 업체는 이 참고값보다 짧게 소비기한을 정하면 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식품 업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식품(우유는 2031년 적용)의 날짜 표시에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의미한다. 다만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 우려로 내년 1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된다.
식약처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두부의 참고값은 23일로 설정됐다. 유통기한(17일)보다 6일이 늘었다. 과자의 소비기한 참고값은 81일로, 유통기한(45일)보다 두 배 가까이 길어졌다. 과채주스는 20일에서 35일로, 빵류는 20일에서 31일로 각각 늘었다.
식약처는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한’에 예상치 못한 품질 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안전계수’를 곱해 참고값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수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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