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싫다는 이유로 못하게 해”
시민사회단체, 행정소송 나서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대구시의 시청사 앞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두고 지역 시민사회단체 행정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소장 작업 마무리 단계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행정소송을 할 계획이다.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는 1일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사 앞에서 ‘대구시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청사 앞마당에는 ‘집회·시위(기자회견, 1인 시위 포함)는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됨을 알려드린다’는 안내판과 함께 통제선이 있다. 이는 홍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7월 19일 행해진 조치이다.
대구시는 시청사 앞마당을 놓고 ‘인도가 아닌 시청사 부지’라고 설명한 바 있으며, 해당 부지에는 현재 국화꽃 화분 수십여 개가 놓여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의 집회·시위 통제 방침에 반발해 항의, 지난 10월 24일부터 지속적으로 대구시에 방침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지난 2016년 권영진 시장도 집회청정구역이라고 해서 금지를 시켰다가 3일 만에 시민단체 면담을 통해 철회했다”면서 “홍준표 시장은 자신이 보기 싫다는 이유로 광장에서 1인 시위를 못 하도록 했다.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중 누가 그런 지시를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