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철회…밤샘 협상으로 노사 합의 이뤄
철도노조 파업 철회…밤샘 협상으로 노사 합의 이뤄
  • 김수정
  • 승인 2022.12.0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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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일 새벽 임금·단체 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9시에 시작할 것으로 예고됐던 철도노조 파업도 철회됐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조와 한국철도공사는 전날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코레일 서울 사옥에서 밤샘 협상을 벌였다. 철도 노사는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끝에 오전 4시 30분께 임금·단체 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
우선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문제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3년간 단계적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 의왕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열차를 분리하거나 결합하는 '입환 업무'의 인력을 확대해 달라는 노조에 요구에는 사측이 기존 2인 1조가 아닌 3인 1조로 작업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오봉역 구내의 작업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해 코레일이 장단기 개선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승진제도의 공정한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해 성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
다만 노조가 반대 입장을 밝힌 차량 정비와 관제권의 국가철도공단과 민간업체 이관 문제 등 사안은 현재 정부의 구체적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노사가 별도의 합의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의 교섭에서 △임금 월 18만7천 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하는 인건비 인상률과 통상임금 증가분의 인건비 제외 등 대부분의 요구가 기재부 지침에 어긋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맞섰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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