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와 영양우체국을 비롯한 관내 금융권은 나날이 악랄하고 다양해진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영양에서는 자녀의 사채사용 또는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으나 경찰과 금융기관간 신속한 대응으로 막아낸 사례가 잇따랐다.
지난 11월28일 오후 영양읍에 거주하는 권모(여· 69)씨는 큰아들 이름의 전화로 “사채를 사용했다. 당장 2천만원을 준비 하지 않으면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놀라 적금 해약을 위해 영양우체국을 찾았다.
가방에 휴대전화를 켜둔 상태로 정기적금 7천800만원을 해약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우체국 직원은 112에 고액 인출자 신고 후 권씨와의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했다.
영양경찰서는 큰 피해를 예방한 영양우체국 직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11월 3일에는 영양농협(본점)에서도 아들을 사칭한 피의자가 ‘교통사고 합의금’을 명목으로 5천만원을 인출하려던 중 이상하게 여긴 은행직원이 예방한 사례가 있었다.
영양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추적 수사를 통한 검거에 노력하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 한 일”이라고 하면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주민들의 슬기로운 대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이재춘기자 nan9056@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