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사 간 합병 시 허가제→신고제"···법개정안 발의
홍석준 의원 "유료방송사업 계열사 간 합병 시 허가제→신고제"···법개정안 발의
  • 윤정
  • 승인 2022.12.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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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규제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 허가 또는 변경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의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국내 유료방송사업자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까지 변경 허가나 변경 승인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해 변경 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 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현재는 방송과 통신, 인터넷 멀티미디어 매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기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유료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 절차가 간소화되고 이를 통해 국내 방송사업자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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