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노조, 국민경제 암적 존재
“강성노조, 국민경제 암적 존재
  • 윤정
  • 승인 2022.12.0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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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불법 조장 망국법”
홍준표, SNS서 강력 비판
홍준표 대구시장이 4일 “강성노조는 한국 사회 전 분야에 뿌리내리고 있는 국민경제의 암적 존재”라고 일갈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늦었지만 강성노조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썼다.

홍 시장은 “강성노조의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타협하면 경제가 죽고 외자 유치는 불가능해진다”라며 “GM과 쌍용자동차의 예를 보더라도 그건 증명되고 테슬라의 기가팩토리(전기차 제조공장)가 그걸 보고도 과연 대한민국에 올 엄두를 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첨예하게 맞선 쟁점 법안 중 하나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망국법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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