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폐기물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7개소에 대해 지자체 및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을 실시해 전 업소에서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폐기물 증가,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처리비 상승 등으로 우려되는 방치폐기물의 발생 예방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업체 관할 시·군,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추진했다.
점검 대상은 종합재활용업 5개소, 중간재활용업 2개소 등이다.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인계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의심업체로 판단한 곳들을 선정했다.
선정한 사업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7개소에서 모두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폐기물 증가,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및 처리비 상승 등으로 우려되는 방치폐기물의 발생 예방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경상북도, 업체 관할 시·군, 한국환경공단이 함께 추진했다.
점검 대상은 종합재활용업 5개소, 중간재활용업 2개소 등이다. 올바로시스템(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인계내용 분석 등을 토대로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폐기물 불법처리 의심업체로 판단한 곳들을 선정했다.
선정한 사업장을 현장점검한 결과 점검대상 사업장 7개소에서 모두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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