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식품공장서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
달성군 식품공장서 사망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 조사
  • 김수정
  • 승인 2022.12.04 21:4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달성군의 한 식품업체 공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4일 오전 10시 40분께 대구 달성군의 한 식품업체 공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리프트 설비에 몸이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우유 박스를 세척실로 옮기기 위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업체의 상시 근로자는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정기자 ksj1004@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