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23년 1월 1일에 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군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정비를 추진한다
대상지는 단촌면 하화리 일원 외 3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군계획시설(도로)를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도로 개설 현황과 부적합한 시설을 정비하여 군계획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데 이어 관련부서 협의, 공동(군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군계획시설의 실효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군관리계획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대상지는 단촌면 하화리 일원 외 3개소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군계획시설(도로)를 검토하여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도로 개설 현황과 부적합한 시설을 정비하여 군계획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열람 및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한데 이어 관련부서 협의, 공동(군계획·건축)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 12월 말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군계획시설의 실효 등 여건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한 군관리계획 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