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의무화해야"···법개정안 발의
홍석준 의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의무화해야"···법개정안 발의
  • 윤정
  • 승인 2022.12.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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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매년 2만여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고 상담·교육·직업 체험 등을 제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군·구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에 거주하는 학업 중단 청소년은 900여 명에 달한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제 규정으로 전환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 의원은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학업 중단 청소년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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