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영장심사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간부 4명 영장심사
  • 류길호
  • 승인 2022.12.0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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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첫 구속영장…“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경찰 간부 4명이 5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답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에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은 참사 당일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사고 전후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은 핼러윈 기간 이태원 일대 위험요소를 분석한 정보보고서를 참사 이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이들의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 데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달 1일 출범한 특수본이 피의자 신병확보에 나서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류길호기자 rkh615@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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