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 75명 구제
대구지검,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 75명 구제
  • 김종현
  • 승인 2022.12.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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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보호 전담 검사실’을 설치한 대구지검이 지난 7월부터 6개월 동안 75명에게 체불임금 4억2천만원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뒀다.

대구지검은 올해 초 대구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4년간 근무하고 4개월 간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사업주를 고소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의 신고에 따라 사업주 면담을 통해 체불 액수를 1천800만원으로 확정했다. 검사의 요구로 사업주는 1천400만원은 일시 지급하고 잔금 400만원은 100만원씩 매달 분할 지급할 것을 약속했고 검찰은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4개월 동안 입금 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체불액 산정이나 감정적 다툼이 원인이 된 사건을 선별해 검사가 직접 오해를 풀고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근로자 보호 전담 검사실을 설치했다. 검찰은 노동청이 파악하지 않은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체불임금을 재산정, 피해 회복 후 고소가 취소되면 사업주에 대해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내렸다.

출석을 거부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을 불문하고 체포 영장을 청구했고 체불액이 2천만원 이상이면 사업주를 지명수배했다. 최근 1년간 대구지검은 43명의 사업주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는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각종 질문과 요청사항을 한국어로 서면화했고 이에 대해 검찰이 답변해주는 방식으로 수차례 면담했다. 앞으로도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근로자 보호 전담 검사실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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