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주식투자자들을 꾀어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주식투자 고수인 척하며 “투자금을 주면 매월 5%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4억 2천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지난해 9월 C씨에게도 1천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C씨 등 3명에게서 8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을 뿐 수익을 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2020년 12월에는 “조만간 상장될 주식을 매수해주겠다”며 D씨를 속여 주식 매매 대금으로 4천9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주식투자 고수인 척하며 “투자금을 주면 매월 5%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B씨 등 2명에게서 4억 2천 400만원을 편취한 혐의이다. 지난해 9월 C씨에게도 1천500만원을 가로채는 등 C씨 등 3명에게서 8천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주식투자로 손실을 봤을 뿐 수익을 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2020년 12월에는 “조만간 상장될 주식을 매수해주겠다”며 D씨를 속여 주식 매매 대금으로 4천9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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