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38㎞ 떨어진 北바다서 피격…재판서 진실 드러날까
[미디어포커스] 38㎞ 떨어진 北바다서 피격…재판서 진실 드러날까
  • 승인 2022.12.1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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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9일 기소되면서 재판정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드러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 전 실장에 대한 공소장이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씨가 어떤 이유로 북한 해역까지 가게 됐는지가 유무죄의 관건인 구조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검찰과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근거가 부족한데도 지난 정부가 ‘월북 몰이’했다고 봤지만, 왜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는지는 여전히 미궁 속이다.

검찰은 이씨가 실족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에 반하는 정황들도 있어 향후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추운 가을바다에 빠른 조류…검 “월북 판단·발표 ‘모두 위법’”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씨는 2020년 9월 20일 밤 11시 50분께부터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선 조타실에서 동료 1명과 함께 야간 당직 근무를 서다 이튿날인 21일 오전 1시 35분께 혼자 조타실을 나왔다. 그는 1층 서무실에서 컴퓨터에 접속해 일부 파일을 삭제한 뒤, 선미 갑판 부근에서 오전 1시 50분께 바다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씨는 하루 뒤인 9월 22일 오후 3시30분께 실종 지점에서 38㎞가량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북한 선박에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다. 바다에 빠졌다고 추정되는 시점에서 약 38시간 뒤다.

그는 북측에서 발견된 지 약 6시간 뒤 북한군의 총격에 숨졌고, 해상에서 시신이 소각됐다.

당시 정부는 군 첩보를 토대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한 해경 역시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해경은 △발견 당시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 △이씨가 북한 민간 선박에 인적 사항과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첩보 내용 △도박으로 인한 이씨의 개인 채무 등을 들었다.

검찰은 그러나 서 전 실장을 기소하면서 이러한 정부의 발표를 ‘조작’으로 규정했다.

수사팀은 현장검증을 통해 이씨가 실종됐을 시기의 조류와 기온 등을 확인한 뒤, 그가 자진 월북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해상 상황을 잘 아는 이씨가 어둡고 조류가 센 추운 가을 바다에 뛰어들어 장비도 없이 38㎞를 수영해 북한으로 넘어가는 월북 경로를 택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이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밝혔다는 감청 내용 역시 이씨의 육성이 직접 담긴 것이 아니라 북한군 간 교신 내용에 담긴 ‘전언’에 불과하며, 교신 시점도 이씨가 사망한 이후로 추정돼 유의미한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월북에 반하는 다수의 정황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성급히 자진 월북이라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그 과정과 결과 모두 잘못됐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놓거나, 최소한 당시 시점에서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발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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