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노점서 옥수수, 군밤 등을 판매한 60대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에게 음식물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A(63·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약 3년간 칠곡군 가산면 길가에 무단으로 천막을 치고 조리대를 만들어 찰옥수수, 군밤 등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에 이르는 식품을 판 혐의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행위로 지난 3월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2019년 6월부터 약 3년간 칠곡군 가산면 길가에 무단으로 천막을 치고 조리대를 만들어 찰옥수수, 군밤 등 하루 평균 5만원 상당에 이르는 식품을 판 혐의이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무신고 영업행위로 지난 3월 벌금 3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해온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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