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거판의 반칙 ‘불법선거’
[기고] 선거판의 반칙 ‘불법선거’
  • 승인 2022.1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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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김혜령선거주무관
김혜령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주무관
올해 3월, 2012년 런던올림픽 역도 종목에서 4위를 기록한 전상균 선수가 3위로 승격돼 10년 만에 동메달을 받게 된 일이 있었다. 당시 3위를 차지한 러시아 알베고프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다른 역도선수 2명도 같은 이유로 뒤늦게 메달 1개씩을 목에 걸게 됐었다.

반칙을 일삼은 선수들 때문에 실력 있는 선수들의 땀이 눈물로 되었다.

뒤늦은 메달이라는 것이 뜻밖의 기쁨이 될지는 몰라도 지난 세월까지 보상해주진 않는다. 선수들에게서는 시상대의 감격을, 응원한 국민들에게서는 생생한 환희를 빼앗았기 때문이다.

선거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경쟁이 있고 승자와 패자가 갈리며 반칙왕은 당선증을 반납해야 하니까요.

아니 오히려 반칙의 피해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선거에서의 2위는 당선인이 낙마해도 1위로 승격되지 않기 때문이다.

선거판의 반칙 사례들을 볼까요?

2019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일 기준으로 402명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되었다. 당선자도 86명이나 포함돼 있고 금품 관련 선거사범의 비율은 무려 61.4%나 된다.

경북 김천의 한 조합에서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이 사전선거운동으로 당선무효가 되어 재선거를 치러야 했다.

후보자가 불법을 저지르면 해당 조합은 재선거에 따른 지출과 행정 공백이라는 이중의 비용을 치르게 되고 이러한 비용은 최종적으로 조합원의 부담으로 귀착된다.

금지약물로 얻은 메달의 명예처럼 불법선거로 얻은 조합장의 자리는 신기루가 돼서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내년 3월 8일에도 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벌써 3회째인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모든 후보자가 정정당당히 선거에 임해서 당선인들이 품에 안는 당선증이 신기루가 아닌 정당한 메달이 되길 간절히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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