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7억원을 횡령한 40대 여자 경리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A(42·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 사료 도소매업을 하는 B씨 대리점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회삿돈 9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700차례에 걸쳐 7억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이다. A씨는 빼돌린 자금을 게임 아이템 구입, 승용차 할부금 납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2019년 2월 사료 도소매업을 하는 B씨 대리점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자기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회삿돈 9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모두 700차례에 걸쳐 7억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이다. A씨는 빼돌린 자금을 게임 아이템 구입, 승용차 할부금 납부, 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경위와 기간, 횟수, 피해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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