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노동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기준 확대와 호봉제 개선이 핵심이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이 그려진 셈이다. 경제계는 두 손 들어 이를 환영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벌써 반발이 거세다. 노동개혁은 연금·교육 개혁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것만 잘해도 윤 정부는 성공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시작된 ‘주 52시간제’는 기업으로서는 족쇄나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일감이 많아도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가 없다. 현재 1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연구회’ 권고안이다. 전체 근로시간을 늘리지는 않으면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일감이 많으면 좀 더 일하고 적으면 근로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근로자도 손해 볼 것이 없다.
근로자 연봉제도 가장 비효율적이라 지적돼 온 악습이다. 직무와 역할, 성과, 숙련도 등에 관계없이 나이만 들어가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현 임금체계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성과별로 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임금 구조의 대혁신이다. 또한 연구회는 근로자 파견 허용 제도도 현행 32 업종, 2년 기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역할과 위상을 폄훼’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연구회의 권고안은 지난 5개월 동안 노동 현장을 방문해 여론을 수렴해서 만든 만큼 노동계도 무조건 거부할 명분이 없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50년 후면 경제 규모가 필리핀에도 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개혁은 어느 정부든 반드시 해야 할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그 총대를 맨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원칙 대응해 파업을 종식시켰다. 이제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과 조정 능력, 추진력을 발휘해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독일을 살린 ‘하르츠 개혁’처럼 표를 의식하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나 노동계를 설득하는 노력도 보여야 한다.
2018년 시작된 ‘주 52시간제’는 기업으로서는 족쇄나 마찬가지였다. 아무리 일감이 많아도 주 52시간을 넘게 일할 수가 없다. 현재 1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분기, 반기, 연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연구회’ 권고안이다. 전체 근로시간을 늘리지는 않으면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일감이 많으면 좀 더 일하고 적으면 근로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근로자도 손해 볼 것이 없다.
근로자 연봉제도 가장 비효율적이라 지적돼 온 악습이다. 직무와 역할, 성과, 숙련도 등에 관계없이 나이만 들어가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이 현 임금체계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0년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성과별로 임금을 주자는 것이다. 임금 구조의 대혁신이다. 또한 연구회는 근로자 파견 허용 제도도 현행 32 업종, 2년 기간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노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역할과 위상을 폄훼’한다는 성명을 냈다. 그러나 연구회의 권고안은 지난 5개월 동안 노동 현장을 방문해 여론을 수렴해서 만든 만큼 노동계도 무조건 거부할 명분이 없다. 골드만삭스는 한국이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50년 후면 경제 규모가 필리핀에도 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노동개혁은 어느 정부든 반드시 해야 할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그 총대를 맨 것이라 하겠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원칙 대응해 파업을 종식시켰다. 이제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과 조정 능력, 추진력을 발휘해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것이 국가를 위하는 길이라면 독일을 살린 ‘하르츠 개혁’처럼 표를 의식하지 않고 밀고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련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나 노동계를 설득하는 노력도 보여야 한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