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체포 과정에 폭력 행사…경찰관 5명 징역형 구형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 폭력 행사…경찰관 5명 징역형 구형
  • 김종현
  • 승인 2022.12.14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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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마약사범을 체포하는 과정에 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4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3) 경위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경위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B(51) 경위 등 2명에게 징역 2년에 자격정지 3년, C(42) 경위 등 2명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독직폭행, 위법한 현행범 체포,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의 모든 절차에서 형사소송법과 영장주의 대원칙을 위반했다”며 “피체포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체포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과 변호인 측은 “현행범 체포 요건에 맞게 마약사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체포 과정에서 마약사범이 강력히 저항해 부득이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 경찰관 5명은 지난 5월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D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 몸을 밟거나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있고 D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1일 열린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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