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민원 혁신 방안 단계 추진
영주시, 민원 혁신 방안 단계 추진
  • 김교윤
  • 승인 2022.12.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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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민원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영주시
 
영주시가 태양광 설치기준 관련해 오랫동안 시민 불편을 끼쳐온 관행과 규제를 찾아내 바로잡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15일 영주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박남서 영주시장 주재 인허가 민원행정 혁신간담회를 시작으로 인허가 민원행정 처리기간 단축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혁신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매년 1천여건의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해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의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불허가 건수를 최소화하고자 설계대행 업체와의 간담회를 실시, 주요 지적사항 반복 방지를 위한 사전 체크리스트 작성 의무화와 현장위주의 실질적인 점검을 통한 내실 있는 인허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역량 강화에도주력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국토계획법 관련규정과 입지제한 범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지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력이 없는 관계로 전국 129개 기초 지자체에서 도로 및 마을 기준 100미터에서 1천미터 이격거리를 입지규정으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주시의 경우에도 입지 규정에 의해 불허가 된 건수가 3년간 3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전국 지자체 운영 조례를 비교 검토해 불합리하게 강화된 규정과 현실과 맞지 않는 인가와의 이격거리 기준내용 등에 대해 과감한 정비를 실시 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에 기여될 수 있는 방안으로 3년이상 계속해서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토지 위에 100kw 미만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입지조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영주시 도시계획 조례안이 지난 9일 제268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김형수 영주시허가 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의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기반시설에 대한 기준에 저촉되지 않으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영주시민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규정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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