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7분 뒤 측정 운전자 '무죄'선고
음주운전 47분 뒤 측정 운전자 '무죄'선고
  • 김종현
  • 승인 2022.12.1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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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지만 47분 뒤에 측정했다는 이유로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새벽 주차장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다른 차량과 충돌해 47분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로 나타났다. 김 판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는 술을 마신 뒤 일정 시간 동안 상승하기 때문에 ‘측정 당시’의 농도와 ‘사고를 냈을 당시’의 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사고가 난 지 약 47분 뒤에 측정한 이 결과를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해 확인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김 판사는 A씨가 실제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점, 사고를 냈을 당시 A씨가 술을 마셨는지 잘 모를 정도로 많이 취해있지 않았던 사실 등을 바탕으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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