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연금과 세금
[재테크칼럼] 연금과 세금
  • 김주오
  • 승인 2022.12.1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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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대구은행 DIGNITY
황금PB점 PB팀장
김연희

DGB대구은행 DIGNITY 황금PB점 PB팀장


매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12월 중순이 되면 연말정산 관련 기사를 많이 접하게 된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연금상품으로 연말정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계좌가 있다.

연금저축과 IRP계좌는 은행,증권사, 보험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연금저축은 은행에서는 연금신탁으로 가입이 되었으나 현재는 신규 불가능하며 증권회사의 연금저축은 창구 및 온라인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하며 연금펀드나 연금ETF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연금펀드는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안에서 여러 종류의 펀드를 선정하여 투자수익과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볼 수 있다. 요즘같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수익률이 저조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연금펀드 가입도 고려해 볼 만하다.

보험회사도 세액공제형 연금저축보험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보험은 펀드 등 투자상품의 수익률이 아닌 시장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로 적용되며, 현재 은행 및 보험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의 대표적인 특징은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와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저율과세이나 가입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해지할 경우는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 적립금과 운용수익 전체를 16.5% 기타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차감하고 지급하므로 가입 시 연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연금소득세는 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낮은 연금소득세만 과세한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저축은 연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상향되었고 IRP까지 합산하면 누구나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 세액공제율은 나이와 소득에 따라 금액과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12월에 연금계좌나 IRP계좌에 불입을 하고자 한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를 확인 후 불입을 하여야 한다. 2023년부터 공제율은 총 급여액 기준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5%, 총급여액기준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는 12%로 단순화될 예정이다.

또한 공적연금(국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이 아닌 사적 개인연금은 추후 수령 시 연금수령 금액이 연간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로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2023년부터는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지방소득세10%별도)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직 12월이 다 지나지 않았다.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공제 한도까지 받기 위해 추가로 가입할 상품이나 기존 계좌에 추가 불입할 금액은 없는지 체크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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