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행감 573건 결과보고서 채택
안동시의회, 행감 573건 결과보고서 채택
  • 지현기
  • 승인 2022.12.20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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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인력난 해소 지원 조례 가결
안동시의회(의장 권기익)는 20일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3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정 106건, 촉구 138건, 건의 329건 등 총 573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 가결했으며, 조례안과 일반 안건 중 26건은 원안 가결하고, 2건은 수정 가결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기 회복, 시민 안전과 복지 증진 등 시민 체감 예산 중점을 두고 심사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1억 6453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3억 7246만 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원안 가결됐다.

안동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안’과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으나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지현기기자 jh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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