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영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인 B(22·여)씨를 치고는 그대로 도주해 B씨가 도로 옆 배수로에 떨어져 익사하도록 한 혐의이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승용차 조수석 쪽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됐는데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전봇대를 충돌했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영천의 한 도로에서 보행자인 B(22·여)씨를 치고는 그대로 도주해 B씨가 도로 옆 배수로에 떨어져 익사하도록 한 혐의이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승용차 조수석 쪽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됐는데도 사고 발생 사실을 알지 못했다거나 전봇대를 충돌했다고 말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초래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나쁘다”며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형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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