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소환 통보…허물없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사설] 이재명 소환 통보…허물없다면 무엇이 두려운가
  • 승인 2022.12.25 21:2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망발이다. 공당의 대표답게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검찰도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이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돼 무려 4년6개월을 끌었다. 과분한 특혜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 FC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8일 소환통보에 대해 ‘야당 탄압’ ‘정치보복’이라며 강경대응을 선언했다.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윤석열 정권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파렴치한 야당파괴 조작 수사의 최전선에서 당당히 맞서고 싸워 이기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적반하장이다. 대선 후보였고 거대 여당의 대표답지 않다.

이 대표는 “(검찰이)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으니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 저를 소환했다”고 날을 세웠다. 시정잡배도 이런 대응은 안 한다. 검찰 소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1 야당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없는 폭거” “3년 묵은 사건을 재활용하려 한다”는 반발도 상식이하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경우 지난 2003년 16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소위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 직전 총재 신분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제1야당 현직 대표이던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2년 넘게 뭉갰던 사안으로 전무후무한 특혜를 누렸다.

민주당은 “경남지사였던 홍준표 대구시장 등 수 많은 단체장들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억지주장이다. 홍 시장의 ‘경남FC 지원금’ 모금은 이미 문 정권 시절 샅샅이 조사해 내사 종결된 사안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관내 6개 기업이 성남FC에 낸 후원금 총 170억여원이 용도변경 조건이냐가 문제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6년11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혹에 대한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하자, 트위터에 ‘박근혜 대통령 체포, 강제 수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린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