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법을 잘 지키는 새해가 되었으면…
[생활법률] 법을 잘 지키는 새해가 되었으면…
  • 승인 2022.12.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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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대구 형사·부동산 전문 변호사
아직도 힘쓰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듯하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 자택 압수수색 관련 현금 확인 내용이 여과없이 뉴스로 보도되고, 관련 내용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 이유 설명을 두고 피의사실 공포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야당 및 언론의 비판이 있다.

아직 유죄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수사대상인 사람은 무죄추정을 받고 수사기관이 수사 내용을 누설하는 것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하여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되었는지 수사기관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이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를 거치지 않고 뉴스로 보도되고 있다. 노 의원의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현금뭉치가 발견되었고, 일부 돈다발 뭉치는 한국은행 띠지로 묶여 있다는 내용이다. 위 내용은 수사기관이 아니면 절대 알 수 없는 내용으로 우연히 흘러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틀림없이 압수수색에 참여한 검사 및 수사관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 사건의 경우 어느 정도 확실한 범죄혐의가 입증된 경우 피의사실을 공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수사기관의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하고 피의자 등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①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②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③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④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⑤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표현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그런데 노 의원 압수수색 관련 돈 봉투 기사 내용은 전부 뒷구멍으로 흘러나온 것으로 위의 어느 요건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이를 누설한 자는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검찰은 자체적으로 누설에 대한 책임자를 수사하여 피의사실 공표죄로 엄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2022. 12. 현재도 대법원종합법률정보 판례 검색 난에 ‘형법 제126조’ 또는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1건도 등재되지 않은 점을 볼 때 검찰은 여전히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죄에 대하여 그냥 눈감하고 있는 것임이 명백하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국회체포동의 설명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사실 설명은 체포동의안 통과를 목적을 위한 법무부장관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 ①의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명백한 유죄라는 확신에 찬 설명이므로 무죄추정이라는 ⑤의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 통과를 목적으로 한 법무부장관의 당연한 소임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충실하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다.

한편 노 의원은 해당 돈이 ‘2020년 출판기념회에서 모은 후원금과 부의금’이라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노 의원의 최근 3년간 국회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현금’ 항목이 없었다는 언론기관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공직자윤리법 제4조를 위반하였음이 분명하다. 또한 부조금으로 받았을 경우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속칭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5만원 이상의 부조금을 받을 수 없고 이를 받은 경우 과태료 또는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따라서 노의원의 해명은 ‘나는 작은 법은 위반하였으나 큰 법(뇌물)은 위반하지 않았다, 떳떳하다’는 해명으로 보인다. 큰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니 떳떳하다는 참으로 기막힌 해명이다.

아직도 국회의원들은 우리는 법을 만들지만 작은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검찰은 ‘우리끼리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눈감아 준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갑자기 한덕수 총리의 무단횡단 장면도 생각난다. 새해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작은 법이라도 더 잘 지켜주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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