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중국 발 입국자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국 발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 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중국 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9명이었다. 하지만 이달 1~29일 확진자 수는 총 278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 확진자의 검체 41건을 분석한 결과 BA.5 34건, BF.7 6건, BA.2.75. 계열 1건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했던 신규 변이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중국 발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내달 2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한다. 다만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 목적으로는 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단기 비자 발급 제한 기간은 추후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 발 항공편은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은 증편은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안정적인 중국 발 입국자 관리를 위해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항공기를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입국 전후 검사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중국 발 입국자는 내달 5일부터 항공기 탑승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 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내달 2일부터는 중국 발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시행한다.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해선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Q-CODE)’ 이용이 의무화된다. 중국 발 입국자는 큐코드로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 등을 등록 후 입국해야 하며, 큐코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중국에서 입국 후 확진된 환자에 대한 격리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는 전국 시도의 임시 재택 시설에서 관리하고, 중국에서 입국 후 확진된 국민에 대해선 격리 수칙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중국 발 해외 유입 확진자가 대폭 증가하거나 국내외 중국 발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등 위험성이 구체화될 경우 주의 국가 지정 및 입국자 격리 등 추가 조치를 신속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