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의 소중함을 깨우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향사랑의 날’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된다. 대국민 공모를 통해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돼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조만간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과 더불어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쓰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 희망자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 창구 5천900여곳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일 공포돼 올해 7월 4일부터 시행된다.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 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조만간 대국민 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 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태어난 지역과 더불어 학업, 근무, 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쓰고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주는 제도로 이달 1일부터 시행됐다.
기부 희망자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전국 농협 창구 5천900여곳을 방문해 기부하면 된다.
한지연기자 jiyeon6@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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