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수석의 통상이야기] RCEP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손수석의 통상이야기] RCEP가 우리 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 승인 2023.01.0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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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수석 경일대학교 국제통상학전공 교수
금년 1월 1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발효 1주년을 맞는다. RCEP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하나의 거대한 자유무역지대로 통합하는 mega FTA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RCEP 회원국들 중에 싱가포르, ASEAN,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과 7개의 양자 간 FTA를 체결하고 있어, 국가에 따라서는 일본을 제외하고 2중 3중의 FTA를 체결한 셈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 수출기업들은 기존에 활용하던 FTA와 ECEP 중에 어느 협정을 활용하는 것이 과연 유리할까?

FTA를 활용하려면, 먼저 해당 수출상품이 관세양허 대상인지, 양허유형과 협정관세율이 어떤지, 그리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협정별로 이러한 내용을 비교해 본 후에 어느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먼저 기존에 체결한 FTA의 경우 관세양허 유형을 보면, 일부 초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품목의 경우 양허유형별로 매년 기준관세율이 균등 감축되어 10년 내에는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 따라서 이미 발효된 지 10년 이상이 된 싱가포르, ASEAN 및 호주와 체결한 FTA의 경우 대부분 품목들의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다. 그리고 2015년에 발효된 뉴질랜드, 베트남 및 중국과 체결한 FTA는 금년(2023년)이 발효 9년 차여서 10년 차인 내년(2024년)에는 대부분 품목들의 관세가 모두 철폐된다.

이에 비해 2022년에 발효된 RCEP의 경우 관세양허 유형을 보면, 즉시철폐, 10년 선형철폐, 15년 및 20년 선형, 비선형(균등 및 불균등) 철폐로 구성되며, 일부 품목의 경우 양허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RCEP에서 즉시 철폐된 품목들은 기존 FTA에서도 이미 대부분 무관세가 되었으며, 가장 관세철폐 스케쥴이 짧은 10년 선형철폐의 경우에는 기준관세율이 매년 균등 감축되어 10년 차인 2031년이 되어야 관세가 완전히 철폐된다.

그리고 기존에 체결된 FTA들과 RCEP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제품임을 증명하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해 보면, 공산품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이 유사하거나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우리 수출기업이 기존의 FTA와 RCEP 중 어느 협정을 활용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핵심요소는 당연히 해당 연도의 협정관세율이다.

이렇게 볼 때, RCEP의 협정관세율이 기존 FTA보다 낮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향후 10년 이내에는 RCEP보다는 기존의 양자 간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기존의 FTA를 활용할 경우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불가능하여 원산지증명을 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면, 역내 모든 회원국에서 생산된 원산지재료를 다른 회원국이 수입하여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할 경우 그 수입 재료를 원산지재료로 인정하는 “다국누적기준”을 허용하는 RCEP을 활용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단, 일본의 경우는 RCEP가 일본과의 처음 체결한 FTA 효과를 지니므로 품목에 따라서는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필자가 최근 실시해 본, 대구지역의 주요 수출산업인 기계류, 자동차부품류 및 섬유류산업의 수출에 대한 RCEP의 영향 분석에서도 특별한 품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품목의 경우 적어도 10년 이내에는 RCEP를 활용할 필요가 거의 없었다. 처음 FTA체결 효과가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섬유류를 제외하면 이미 일본 측의 기계류 및 자동차부품류 기준관세율이 0%여서 RCEP를 활용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그런지 RCEP이 발효된 후 지난 1년간(2022년 1.1~12.20), 대구상공회의소가 RCEP 회원국들로 수출한 대구지역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발급한 FTA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적을 비교해 보면, 총 13,347건 중에 대일본 수출에 691건, 대중국 수출에 6건, 대태국 수출에 45건만 RCEP를 활용하였다. 따라서 일본을 제외하면, 대구지역 수출기업들이 지난 한 해 동안 RCEP를 활용한 비율은 0.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존에 체결된 FTA를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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