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만 보유해도 리츠 부동산투자자산으로 인정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만 보유해도 리츠 부동산투자자산으로 인정
  • 윤정
  • 승인 2023.01.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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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야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부동산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일 발표했다.

리츠는 2001년 도입 후 꾸준히 성장해 지난해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천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저하된 상황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오피스(26%)에 집중돼 왔지만 앞으로는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 리츠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지금은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 조달의 경우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하고 있다. 만기가 짧은 CP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자금 조달이 회사채에 비해 쉬운 편이다.

다만, 무분별한 CP 발행 우려가 있어 발행 전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확대한다.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리츠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AMC) 설립 때 예비인가 절차는 폐지한다.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예비인가를 대체하기로 했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고금리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리츠시장의 회복을 위해 시의적절한 규제개선을 추진해 국민의 유용한 부동산 간접투자수단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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