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는 올 연말까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 최대 1천200만 원(1년간 최대 720만 원, 2년 근속 시 추가 48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대구시(달서구·달성군·서구·남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석적3공단 제외)에 있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사업지원팀(053-745-4703)으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협회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지함으로써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지원금도 98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늘어나 기업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자 장기근속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노비즈협회 대구경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2년 연속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게 됐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이 사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 취업 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1인 최대 1천200만 원(1년간 최대 720만 원, 2년 근속 시 추가 48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대구시(달서구·달성군·서구·남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석적3공단 제외)에 있는 5인 이상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이노비즈협회 대구경북지회 사업지원팀(053-745-4703)으로 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협회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취업 애로 청년의 취업을 촉지함으로써 청년고용 회복세를 더욱 가속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지원금도 980만 원에서 1천200만 원으로 늘어나 기업인건비 지원뿐만 아니라 근로자 장기근속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노비즈협회 대구경지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2년 연속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지역 청년 고용 확대를 지원하게 됐다.
김홍철기자 kh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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