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 부가세 신고 27일까지”
국세청 “사업자 부가세 신고 27일까지”
  • 강나리
  • 승인 2023.01.0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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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실적부가세 납부자 대상
연휴 감안 기한 2일 연장 운영
경영난 사업자 개별 연장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분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법인·개인사업자의 경우 오는 27일까지 확정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제2기 부가세 신고·납부 기한은 원래 25일까지지만, 설 연휴(21~24일)에는 사업자의 신고·납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한을 27일까지로 2일 연장했다. 부가세 신고서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10~26일에는 원래 오전 6시~자정인 홈택스 운영 시간을 오전 6시~다음날 오전 1시로 1시간 늘리기로 했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총 866만명이다. 법인사업자가 121만명, 개인사업자가 745만명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신고자는 505만명, 간이신고자는 240만명이다. 법인사업자 중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예정고지 대상은 지난해 7~12월 사업 실적에 대해 부가세를 신고하면 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의 신고 대상 기간은 지난해 10~12월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12월,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12월 실적에 대한 부가세 신고·납부를 진행하면 된다.

코로나19, 경기 악화,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내용을 검토해 최대 9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은 부가세 환급금을 빨리 받을 수 있다. 27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기업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 11일보다 8일 이른 2월 3일까지 환급금을 받게 된다. 조기 환급이 아닌 일반 환급도 신청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 지급기한인 2월 26일보다 9일 이른 2월 17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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