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알아보니...작년 1인당 평균 283만원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알아보니...작년 1인당 평균 283만원
  • 김주오
  • 승인 2023.01.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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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소비 증가분 공제율↑
올해는 공제 규모 더 커질 듯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사용분 공제액이 1인당 평균 28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올해는 작년보다 대중교통 사용액과 소비 증가분 공제율이 높아져 소득공제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작년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혜택을 본 인원은 1천163만1천명, 소득공제 규모는 32조9천5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83만원이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직불(체크)·선불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카드를 사용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 금액이 한도로 적용된다.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주어진다.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한도는 250만원,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한도는 200만원이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의 경우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등 2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있다.

공제율은 결제 수단과 사용처별로 다르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은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다.

지난해 1인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 283만원은 2020년의 327만원보다는 줄었지만, 2018년 246만원과 2019년 250만원보다 늘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일정 기간 공제율을 80%까지 높였다. 재난지원금이 카드 포인트 형태로 지급돼 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

올해는 일부 제도가 변경돼 작년보다 소득공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작년 하반기분(7∼12월)에만 기존 2배인 80%로 확대됐다.

지난해 도입된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도 적용된다. 공제율이 작년 10%에서 20%로 늘고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공제도 추가됐다. 소비증가분 소득공제에는 추가 한도 100만원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300만원인 사람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 등 100만원에 소비증가분 추가 한도 100만원까지 더하면 총 소득공제 한도가 700만원까지 늘어난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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