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
금융위,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과금 시행
  • 김주오
  • 승인 2023.01.1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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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데이터 전송 요구량 과금
중소형 사업자 재무적 부담 감안
원가자료 등 추가 확보 필요 제기
12월 이후 구체적 기준 마련 예정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에 따른 과금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소비패턴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자산·신용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작년 1월 전면 시행됐다.

핀테크·플랫폼 업체 등을 비롯한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50여 곳이며, 은행·증권·카드사 등 정보 제공 업체는 약 5천800여곳에 달한다.

그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업체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해 큰 비용이 투입돼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핀테크 업체들은 데이터 전송에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왔다.

이에 신용정보원과 회계법인 등이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 등 원가 분석을 한 결과 정보제공기관들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는 연 372억원, 운영비는 연 921억원으로, 총 원가는 1천293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정보제공기관별로 조사된 원가와 데이터 전송량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돼 데이터 전송량을 감안한 과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제시됐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올해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전송 요구량을 감안한 과금을 시행키로 했다.

다만 세부적인 과금기준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원가자료 등을 추가 확보할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오픈뱅킹 이용료나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경우 2~5년간의 원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데 비해 마이데이터의 경우 지난해 1월 시행 이후 약 9개월간의 원가 자료를 대상으로 한 탓이다.

이에 올해 중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에 따른 정보제공기관의 추가 비용 발생 등 원가의 변동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구체적 과금기준을 올해 데이터 전송 원가의 추가 분석·검증, 정보제공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워킹그룹 논의 등을 거쳐 12월 이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금기준 마련 시 중소형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 경제·영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는 방침이다. 과금기준이 마련되면 올해 과금액은 소급 산정돼 내년부터 분할 부과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2024년 이후 마이데이터 산업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원가 재검증 및 과금체계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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