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설 명절 전까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내 정육 코너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시민들의 소비가 가장 많은 소고기·돼지고기 판매업체 등 설 성수 식품 제조·유통·판매업체를 집중 단속했다.
특히 명절 선물세트로 많이 판매되는 햄 등 제조업체와 백화점 등 식육판매업체에 대해 원산지 위변조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등을 시 및 8개 구·군 담당자를 비롯해 소비자단체 회원인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등을 동원해 단속했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축산물 취급 업소 중 45개소 점검을 실시했으며 유통축산물에 대한 식중독균이나, 사용하지 않아야 될 보존료(방부제) 등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수거검사도 병행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시는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설 명절 단속 결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했으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별로 경고 및 과태료 등 관련 법에 의거 적법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설 명절 점검 시 올해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제도의 홍보도 같이 병행해 ‘소비기한’이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영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