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포커스] 1조원대 불법 외화 송금 사건 공모 은행원 징역 3년 선고
[미디어포커스] 1조원대 불법 외화 송금 사건 공모 은행원 징역 3년 선고
  • 승인 2023.01.1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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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세워 범행 주도 2명도 실형
범행 가담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거액의 불법 외화 거래에 가담한 은행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고 관련 일당들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1일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지점장 A(53)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2천50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유령 법인을 설립해 불법 외화 송금을 주도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계 한국인 B씨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 4천200만원, C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8억1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A씨는 B씨 등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중국 내 공범이 보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유령법인을 통해 수입 대금인 것처럼 꾸며 모두 1조원대 규모 외화를 중국, 홍콩 등지 계좌로 송금하는 사건에 가담한 혐의이다.

그는 허위 서류를 이용해 외화를 해외로 송금해주는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 2천500만원 상당을 받았고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에 검찰의 계좌추적 영장이 들어온 사실을 공범에게 알려줬다.

B씨 등은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모의해 대가를 챙겼다.

이 부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A씨는 지점장으로서 지점 업무를 총괄·관리할 의무가 있는데도 은행 시스템상 의심 거래 알림을 무시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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