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서류 조작 주담대 취급 저축은행 적발
금감원, 서류 조작 주담대 취급 저축은행 적발
  • 김홍철
  • 승인 2023.01.1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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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곳서 1조2천억 규모 부당 사례
대출금 용도 증빙 위·변조 다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개선
서류를 조작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한 저축은행이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12월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 실태를 집중 점검한 결과, 저축은행 5곳에서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부당 취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잔액 기준으로는 9천억 원, 저축은행의 총 여신(116조 3천억 원)의 0.8%, 사업자 주담대 총액(13조 7천억 원)의 6.6% 수준이다.

적발된 저축은행은 지난해 금감원의 수시 또는 정기 검사를 받은 SBI·OK·페퍼·애큐온·OSB 저축은행이다. 자산 순위 기준으로 1위(SBI), 2위(OK), 4위(페퍼), 6위(애큐온), 11위(OSB)인 대형사다.

부당 취급 유형은 대출 모집인의 자금으로 기존 보유하던 가계 주담대를 우선 상환한 뒤 저축은행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아 대출모집인의 자금을 상환하고, 모집인은 대출금 용도 증빙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담대 취급·사후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향후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고, 대출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용도 외 유용 여부 등 사후 점검 절차도 강화한다.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저축은행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재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작업 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각 저축은행에 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할지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12월에 막 검사가 끝난 단계인 만큼 제재 수위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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