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인호)에서는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영농자재 및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농업경영비 부담에 따른 이중고 해소를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기간을 연장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농기계를 임대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임대료 50%를 감면 받을 수 있고, 단기임대 및 장기임대(주산지 일관기계화사업) 모두 감면 대상이다. 본소를 포함하여 5개 임대사업장(동부분소, 남부분소, 서부분소, 북부분소, 화령분소)에서 임대농기계 전기종(1,547여대)를 임대해 사용할 수 있다.
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