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3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의성군, '2023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 김병태
  • 승인 2023.01.16 13: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성군은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신규 고용 장려를 위해 ‘2023년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소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성군에서 1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업체가 2022년 7월 1일 이후 신규로 채용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신규채용자 1명당 150만원(6개월분), 기업당 최대 2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은 2018년부터 5년간 총 25개 기업체의 근로자 36명에게 고용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더 많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대상의 범위를 관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청년기업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의성군 경제투자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상세한 내용과 제출 양식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신규 일자리 창출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의성·단밀 근로자 기숙사 건립과 농공단지 패키지 사업 등으로 근본적인 근로자 고용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